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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2

미국 영주권자의 한국 부동산 매매 항상 궁금했지만 명확하지 않았던 내용중 하나인,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이익분에 대한 양도소득을 미국에 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모두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국의 세법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되며, 특히 한미 조세조약 및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1. 한국에서의 양도소득세과세 대상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매하여 발생한 차익에 대해 과세됩니다.한국 내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는 비거주자라도 한국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과세 세율2024년 기준, 기본적으로 양도차.. 2024. 9. 6.
미국 영주권 유지를 위한 세금 신고 의무 및 신고 방법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한국에서 거주하며 한국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더라도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 국세청인 IRS에 또다시 신고해야 하며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및 해외금융자산신고(FATCA)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민사처벌 뿐 아니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또한 미국 이민국은 영주권자의 세금신고 누락을 영주권 박탈의 주요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다행히 이런 의무가 있는지 조차 몰랐던 사람들을 위한 구제절차가 한시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글을 토대로 미국 영주권 유지를 위한 의무사항을 체크해보겠습니다. 대상: 미국 거주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또는 미국 체류기간이 183일 초과자와 신고연도 체류기간 31일 초.. 2024.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