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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Life/미국

미국 영주권 유지를 위한 세금 신고 의무 및 신고 방법

by 산타래빗 제제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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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한국에서 거주하며 한국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더라도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 국세청인 IRS에 또다시 신고해야 하며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및 해외금융자산신고(FATCA)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민사처벌 뿐 아니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 이민국은 영주권자의 세금신고 누락을 영주권 박탈의 주요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런 의무가 있는지 조차 몰랐던 사람들을 위한 구제절차가 한시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글을 토대로 미국 영주권 유지를 위한 의무사항을 체크해보겠습니다.

 

  • 대상: 미국 거주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또는 미국 체류기간이 183일 초과자와 신고연도 체류기간 31일 초과자
  • 신고 종류

       소득신고: 전세계 발생하는 소득을 IRS(Internal Revenue Service, 국세청)에 신고

       해외 금융 계좌 신고: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해외 금융 자산 신고: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 신고 주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면 Form 4868을 제출하여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 Form 1040: 미국 영주권자는 매년 Form 1040(미국 개인소득세 신고서)을 작성하여 IRS(Internal Revenue Service)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폼을 통해 연간 소득, 공제, 세금액 등을 보고합니다.
  • 전자 보고: IRS 웹사이트 또는 인증된 세무 소프트웨어를 통해 전자적으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 보고는 빠르고 효율적이며, IRS에서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 종이 보고: 종이로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IRS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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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문제
  • 세금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보고할 경우, 벌금이나 이자뿐만 아니라 영주권의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IRS와의 문제는 이민청(CIS)에서 영주권자의 세법 준수 상태를 점검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특히 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며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서의 지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영주권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 세부 신고에 대해 하나씩 적어보겠습니다.

 

세금신고 (Form 1040)

미국거주자는 전년도에 한국 및 미국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을 별도로 신고하는 우리와 달리 양도소득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한꺼번에 신고
-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세금신고 의무가 면제되나, 환급 받을 부분이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함4월15일까지 신고해야 하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6월15일로 자동연장되며, 별도의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10월15일로 연장 가능
☞ 단, 세금 납부기한은 4월15일이므로 신고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납부가 늦어지는 미납세금에 대해서는 이자발생 (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


1) 세금신고 의무 소득기준 (2024년 기준) : 

 

  • 독신(Single):
    • 65세 미만: $13,850 이상의 소득
    • 65세 이상: $15,700 이상의 소득
  • 부부 공동 신고(Married Filing Jointly):
    • 부부 모두 65세 미만: $27,700 이상의 소득
    • 배우자 중 한 명이 65세 이상: $29,350 이상의 소득
    • 부부 모두 65세 이상: $30,700 이상의 소득
  • 부부 별도 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 $5 이상의 소득 (상관없이 신고해야 함)
  • 세대주(Head of Household):
    • 65세 미만: $20,800 이상의 소득
    • 65세 이상: $22,650 이상의 소득
  • 과부(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 65세 미만: $27,700 이상의 소득
    • 65세 이상: $29,150 이상의 소득

 

2) 비과세 소득

일부 소득은 세금 신고 의무 계산 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 소득(예: 일부 사회 보장 혜택)은 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특수 상황

특정 상황에서는 소득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더라도 세금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Self-employed)로서 $40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건강보험 보조금(Premium Tax Credit)을 받는 경우에는 세금 신고가 필요합니다.

 

4) IRS 세금 신고 계산기

IRS는 세금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신고 의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tax-withholding-estimator

 

5) 외국 소득 배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에서 근로하는 경우, 일정 금액까지의 외국 소득은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세금 신고는 필수적이며, 배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IRS 웹사이트를 참조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면 벌금과 이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세법상 한국 및 미국 이중거주자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 2024년 기준 연간 $120,000) 등을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납부세액공제와 해외근로소득공제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하며, 과세방법 및 기준 차이로 인하여 세율이 높은 국가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음)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 소득에 대해 미국의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인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FEIE)**이라는 제도를 좀 더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 요건:
Foreign Earned Income: 해외에서 실제로 근로하여 발생한 소득이어야 합니다. 자본 소득(이자, 배당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Tax Home Test: 근로자가 주로 활동하는 장소가 미국 외의 국가여야 하며, 그곳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일해야 합니다.
Bona Fide Residence Test: 연속된 12개월 중 최소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해야 합니다.
Physical Presence Test: 12개월 기간 동안 최소 330일을 해외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FEIE 신청 방법:
Form 2555를 작성하여 Form 1040(미국 개인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FEIE를 통해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
단, F, M, J, Q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해당 기간에는 미국 내에서 발생되는 소득만 신고하면 됩니다. (학생비자(F) 5년간, 교환연수비자(J) 2년간)

 

FBAR,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 (FinCEN Form 114)

1) 신고 기준

  • 해외 금융 계좌 잔액 기준:
    • 해당 연도 중 언제라도 해외 금융 계좌(은행 계좌, 증권 계좌, 신탁, 연금 계좌 등)의 총 합계 잔액이 $10,000을 초과할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 이 $10,000 기준은 계좌 하나당이 아니라 모든 해외 계좌의 총합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신고 방법

  • FinCEN Form 114: FBAR는 **FinCEN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에 Form 114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합니다.
    • Due Date: 매년 4월 15일이 신고 마감일이며, 자동으로 10월 15일까지 연장됩니다. 별도의 연장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전자 신고: FBAR는 FinCEN의 BSA E-Filing System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서(Form 1040)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별도로 신고합니다.

3) 기타 주의사항

  • 무신고 또는 오신고에 대한 벌금: FBAR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은 고의성이 없는 경우라도 최대 $10,000에 이를 수 있으며, 고의적인 위반의 경우 계좌 잔액의 50% 또는 $100,000 중 큰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FATCA와의 관계: FBAR는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와 별개의 제도입니다. FATCA는 금융 계좌 잔액이 높은 미국 납세자에 대해 추가적인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 경우 Form 8938을 제출해야 합니다. FATCA 보고와 FBAR 보고는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며, 각각의 기준과 신고 방법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공동 계좌 및 서명 권한이 있는 계좌: 해외 금융 계좌가 공동 명의이거나 서명 권한만 있는 경우에도 FBAR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FBAR 신고는 세법상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FATCA 해외금융자산신고 의무 (Form 8938)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는 미국 국세청(IRS)이 해외 금융 계좌와 자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미국 납세자가 해외에서 소득을 숨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법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FATCA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금융 자산을 보유한 미국 납세자는 이를 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신고 기준

FATCA 신고는 보유한 해외 금융 자산의 총액이 다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납세자의 신고 상태 및 거주지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 내 거주자:

  • 독신 또는 혼자 신고:
    • 연말 기준: $50,000 초과
    • 연중 어느 시점: $75,000 초과
  • 부부 공동 신고:
    • 연말 기준: $100,000 초과
    • 연중 어느 시점: $150,000 초과

미국 외 거주자:

  • 독신 또는 혼자 신고:
    • 연말 기준: $200,000 초과
    • 연중 어느 시점: $300,000 초과
  • 부부 공동 신고:
    • 연말 기준: $400,000 초과
    • 연중 어느 시점: $600,000 초과

2) 신고 방법

  • Form 8938: FATCA에 따른 신고는 Form 8938(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을 작성하여 연간 소득세 신고서(Form 1040)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이 폼에서는 보유한 해외 금융 자산의 세부 사항(예: 계좌 번호, 금융 기관 이름, 자산 유형, 최대 잔액 등)을 보고합니다.
    • 신고 마감일: 연간 소득세 신고 마감일과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4월 15일이며, 해외 거주자에게는 자동으로 6월 15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추가 연장이 필요할 경우, 신청을 통해 10월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주의사항

  • FBAR와의 차이점: FATCA 신고와 FBAR(FinCEN Form 114) 신고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FBAR는 $10,000을 초과하는 해외 금융 계좌에 대해 신고해야 하며, FATCA는 특정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 벌금과 처벌: FATCA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연간 최대 $10,000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신고 자산이 발견된 경우 추가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좌 정보 자동 교환: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협정을 체결하여 FATCA에 따라 미국 납세자의 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보고합니다. 따라서 해외 금융 기관에 보유 중인 자산이 IRS에 의해 파악될 수 있습니다.
  • 복잡성: FATCA 신고는 매우 복잡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세무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TCA는 미국 납세자의 해외 금융 자산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으로, 신고 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보유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 비용

미국 영주권자가 세금 보고, FBAR, FATCA 신고를 위해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용은 세금 보고의 복잡성, 서류의 수, 그리고 세무사의 경험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아래는 대략적인 비용 범위를 적어보았습니다.

 

1) 미국 세금 보고 (Form 1040)

  • 기본 비용: 미국 세무사에게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비용은 대략 $200에서 $500 정도입니다.
  • 복잡한 세금 보고: 해외 소득, 자산, 투자 계좌 등이 포함되면, 비용이 $500에서 $1,00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예: Schedule A, C, D 등)의 작성이 포함될 경우,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FBAR (FinCEN Form 114)

  • 기본 비용: FBAR 신고의 경우 $100에서 $300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좌의 수와 복잡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좌 수: 여러 개의 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 계좌 수에 따라 추가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FATCA (Form 8938)

  • 기본 비용: FATCA 신고는 추가적으로 $200에서 $500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보유한 자산의 종류와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복잡성: 해외 자산의 가치 평가, 해외 금융 상품의 복잡성 등에 따라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종합 비용

  • 전체 비용: 만약 세금 보고, FBAR, FATCA를 모두 세무사를 통해 처리할 경우, 전체 비용은 대략 $500에서 $2,000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우 복잡한 경우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5) 기타 고려 사항

  • 세무사의 경험: 해외 자산 및 소득과 관련된 경험이 많은 세무사일수록 비용이 높을 수 있지만, 신고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고려하면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치: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비용이 높은 지역에서는 세무사 비용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위에 언급한 범위를 기반으로 하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상담할 때 예상 비용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서비스의 범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찾기

구글에서 한글로 한인회계사 + 지역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첫번째 신고는 정확이 매우 중요하므로, 정확한 세금 신고와 상담 가능한 곳인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인 금액 느끼실 수 있도록 한군데의 가격표를 링크넣어놓겠습니다.

저랑은 전혀 무관한 곳이니, 참조만하세요.

https://www.us114.net/kwa-personal_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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