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이민1 미국 영주권자의 한국 상속세 증여세를 알아보다가 상속세까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정리해보입니다. 1. 한국에서의 상속세한국의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상속받는 사람(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이 있을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은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한국 상속세의 주요 사항:상속세 과세 대상: 부모님의 전 세계 자산(부동산, 현금, 금융자산 등) 중 상속된 자산공제금액: 기본적으로 5억 원이 공제되며,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추가 공제(배우자 상속재산 공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속세율: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1억 원 이하: 10%5억 원 이하: 20%10억 원 이하: 30%30억 원 이하: 40%30억 원 초과: 50%예시:부모님으로부터.. 2024. 9.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