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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Life/미국

미국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 체류

by 산타래빗 제제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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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180일 이상 해외여행을 했을 경우 방문비자나 학생비자 소지자처럼 입국할 때 입국신청자 신분이 됩니다.

해외에서 왜 장기 체류를 했는지 입국할 때 CBP(미국관세 국경보호청) 요원이 질문하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180일 넘게 해외체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면 입국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6개월 이내로 한번씩 입국만 하는 것은 향후에 영주권 거절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주권의 목적이 미국내 영구 거주이므로, 장기 거주 여부 나 필수적인 미국 영주권 유지할 이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있으면 좋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미국내 직장 재직증명서, 미국내 재산 관련 서류가 좋구요, 그외 세금보고서(form 1040), 거주지 유지, 부동산 보유, 은행 계좌 및 신용카드 유지, 운전면허 유지, 미국내 취업 또는 학업 계획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한번에 180일에서 ~ 1년이내의 여행은 6개월 이내보다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거주자격 유지 관련 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1년이상 체류하면 영주권 카드는 그 효력을 상실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영주권 신분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영주권을 포기했다고 추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해외 체류기간이 1년이 넘었더라도, 이 장기 체류가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발생했으며 해외 여행이 ‘일시적’이었다는 점을 CBP 입국심사관에서 납득시키면 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 진료목적

다만, 1년에 1회씩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는 6개월보다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국시 세컨더리에서 CBP 입국심사관이 영주권 포기를 강권하더라도 영주권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면 영주권 유지 의사만 밝히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영주권 자진포기서(I-407)에는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I-407에 서명하면 영주권 포기 의사를 천명하는 것이 됩니다. CBP 입국심사관이 케이스를 이민재판에 넘기면 이민판사는 증언과 제출된 증거로 해외 여행의 성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운이 좋아서 오래동안 미국을 떠나 있으면서 재입국할 때 문제없이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고 훗날 영주권 갱신 (10년)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 기록과 범죄 기록은 영주권 갱신할 때마다 가장 먼저 확인하는 서류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해외체류하다가 입국 스탬프받고 며칠 후 미국 출국하고 다시 수개월뒤에 재입국하고 특히 특정 한 국가를 왔다갔다만 하는 거면 영주권 유지에 매우 불리하므로, 단순히 사유없이 미국이 아닌 제 3국에 머물며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매해 미국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특히 트럼프같은 대통령은 꼭 재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힘들고, 리엔트리 퍼밋 신청이 최근 요청입니다.

 

엄격하다고 판단하는 공항

LA공항, 시애틀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할 경우 또는 리엔트리 퍼밋(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고 해외에 체류하다가, 체류기간을 넘겨 미국에 입국할 경우에는 영주권 복원 (Returning Residence, SB-1) 이민 비자를 신청하여 영주권 복원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영주권 복원 면접의 핵심 사항은,

1. 해외에 장기간 체류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 해외 체류하는 기간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할 경우

- 출산을 하여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 법적 분쟁 때문에 해외 출국이 어려운 경우 (재산분쟁 등)

- 한국정부가 출국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2. 미국에 생활기반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미국에 가족 거주 여부

- 해외에 체류하고 있으면서도 미국에 신고한 세금신고

- 미국에 직장 또는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 복원면접을 통과하면 SB-1 비자 필요서류

-  DS-117 서류 작성

- I-551 양식

- 리엔트리 퍼밋이 있는 경우, 리엔트리 퍼밋

- Travel document (여행서류들)

- 최근 사진

- 미국 세금 신고 내역

- 해외 장기가 체류 사유

 

따라서, 1년 기간 또는 리엔트리 퍼밋 기간을 넘길 경우에는 영주권 복원 절차를 밟아서 SB-1 비자를 받거나, 입국을 시도해서 마음씨 좋은 CBP 요원으로 부터 입국에 대한 심사를 받아 입국허가를 받든가 해야할 수 있습니다. 

마음씨 좋은 CBP 요원을 만나더래도 반드시 미국에 생활기반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족이 미국에 살고 있으며,

미국에 거주지 및 연락처를 가지고 있으며, 

해외에 체류하고 있으면서도 미국에 신고한 세금신고,

미국에 직장이나 재산이 있어야합니다.

 

CBP는 리엔트리 퍼밋의 유효기간을 넘기고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분이나 리엔트리 퍼밋없이 1년이상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카드만을 가지고 입국하려는 분들에 대해 입국허가 또는 즉시 한국으로 추방 또는 법원으로 영주권을 유지할 지를 결정하는 추방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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