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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Life/미국

미국 영주권자 한국 증여세

by 산타래빗 제제 2024.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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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궁금했지만 명확하지 않았던 내용중 하나인,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으로 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한국 및 미국에서의 세금이 궁금해서 조사해보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독일과 오스트리아 경우도 같이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공유드립니다.

 

이것은 2024년 9월 6일 기준입니다. 증여세가 영어로 Gift tax라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네요.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의 세법이 다르므로, 양쪽의 세법을 이해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1. 한국에서의 증여세

한국에서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이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의 증여세는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한국 증여세 계산 방법:

  • 증여세율: 증여받는 금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 1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 10억 원 이하: 30%
    • 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
  • 공제금액: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사이)의 경우,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게 되면,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한국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미국에서의 증여세 및 보고

미국은 세계 소득 과세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외국에서 받은 증여도 미국 세법에 따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 세법의 증여 관련 규정:

  • 미국 증여세: 미국은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를 한 사람이 미국 납세자인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따라서 한국 부모님이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자녀에게 증여할 때, 미국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증여 보고 의무: 외국인(한국에 있는 부모)으로부터 $100,000 이상의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IRS Form 3520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 보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보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한국과 미국 간의 이중과세 문제

한국과 미국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없습니다. 즉, 한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하고, 미국에서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보고 의무는 따로 존재합니다. 증여세를 한국에서 납부했더라도 미국에 보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주의사항

  1. 증여세 신고: 한국에서는 3개월 내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IRS 보고 의무: 미국에서는 $100,000 이상 증여받은 경우 반드시 IRS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하지 않을 시 최대 증여금액의 25%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 증여액의 추적: 증여액을 분할하여 여러 해에 걸쳐 증여하더라도, 10년 단위로 누적 금액이 계산되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10억 원을 증여받을 경우, 한국에서의 증여세 계산과 미국의 보고 의무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한국에서의 증여세 계산

한국에서는 증여세를 수증자(자녀)가 부담하며,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계산 과정:

  • 증여액: 10억 원
  • 공제금액: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 시, 자녀가 성인인 경우 10년 동안 5천만 원 공제

공제 후 과세 대상 금액은:

  • 10억 원 - 5천만 원 = 9억 5천만 원

증여세율 적용:

한국의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0 원
1억 초과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5억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1억 원 이하 부분:
1억 원 × 10% = 1천만 원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부분:
(5억 원 - 1억 원) × 20% = 8천만 원

5억 원 초과 ~ 9억 5천만 원 부분:
(9.5억 원 - 5억 원) × 30% = 1억 3천 5백만 원

따라서 각 구간별 세금은:

  • 1천만 원 + 8천만 원 + 1억 3천 5백만 원 = 2억 2천 5백만 원

마지막으로 누진 공제액 6천만 원을 차감하면:

  • 2억 2천 5백만 원 - 6천만 원 = 1억 6천 5백만 원

즉, 한국에서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1억 6천 5백만 원입니다.

2. 미국에서의 세금 및 보고 의무

미국에서는 외국인(한국에 있는 부모)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보고 의무만 발생합니다.

보고 의무:

  • 한국에서 부모님으로부터 $100,000(한화 약 1억 3천만 원, 1달러=1300원 환율 가정) 이상의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IRS Form 3520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 10억 원은 약 $769,230에 해당하므로, 보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미국에서 세금을 추가로 내지는 않지만,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큰 벌금(증여 금액의 최대 25%)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 한국 증여세: 1억 6천 5백만 원
  • 미국 증여세: 없음 (보고 의무만 있음)

주의할 점은 증여세 신고와 미국 IRS 보고를 모두 성실히 해야 벌금이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예제를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확장해서 살펴보면,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한국으로부터 10억 원을 증여받을 경우, 두 나라의 증여세 제도를 따르게 됩니다. 각 나라의 증여세 체계는 한국과 달리 다른 세율 및 공제 혜택을 제공하므로, 국가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독일의 증여세 (Schenkungssteuer)

독일에서의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와 세율이 다릅니다.

주요 사항:

  • 세율: 7%에서 최대 50%까지 과세됩니다.
  • 공제 한도: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다릅니다.
    • 부모와 자녀 간: 10년마다 €400,000(약 5억 7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 세율: €400,00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7%~30%의 증여세율 적용

계산 예시:

  • 증여액: 10억 원 (약 €700,000, 1유로 = 1,430원 가정)
  • 공제 한도: €400,000
  • 과세 금액: €700,000 - €400,000 = €300,000

세율 적용 구간:

  • €300,000에 해당하는 세율은 15%입니다.
    • €300,000 × 15% = €45,000 (약 6,435만 원)

따라서, 독일에서 한국으로부터 10억 원을 증여받으면 약 €45,000 (6,435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오스트리아의 증여세 (Schenkungssteuer)

오스트리아는 2008년에 증여세(Schenkungssteuer)를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증여받은 재산의 유형에 따라 다른 세금이나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항:

  •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 대해 별도의 증여세는 없음.
  • 부동산 등 특정 유형의 자산을 증여받을 경우, 양도소득세나 재산세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스트리아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수증자가 신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 독일: 한국에서 10억 원을 증여받으면 약 €45,000 (6,435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오스트리아: 증여세는 없으나, 특정 자산의 경우 세금 및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한국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는 국가별 세금 체계에 맞춰 철저하게 신고해야 벌금이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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