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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Life/한국

해외 체류자의 일시 귀국시 의료보험

by 산타래빗 제제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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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7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확인 일자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체류시 일시 귀국하면,

1개월이상 체류하거나

한 번이라도 병원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등록이 됩니다.

 

이 때, 보험료 책정은  현재 소유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궁금한게 있었습니다. 

 

첫번째 1개월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했습니다. 

의료보험 공단에 연락해본 결과 계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 7월 10일에 입국해서 8월 8일에 출국하는 경우를 고려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날짜는 30일입니다. 하지만, 보험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계산하는 방법은 출국일-1일을 한달로 봅니다.

즉, 7월 10일에 입국한 경우, 8월 9일에 출국하면 이것을 1달로 봅니다.

30일인데, 왜 이렇게 계산하냐 라고 문의하니, 2월은 그럼 어떻게 계산하나요 되물어시더군요...

 

 

두번째는 병원 이용시 비보험으로 진행이 유리하냐? 아니면 보험적용이 유리하냐?

이 질문에 대답은 먼저 의료보험 공단에 연락하셔서 예상 의료보험비용을 확인합니다.

제가 이전에 비보험으로 이용해보니, 병원 1차례 이용하니 5만원 정도나온 걸로 기억합니다.

병원 방문횟수와 보험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입국시 지역 보험 가입자인 부모님께 추가하면 보험료 어떻게 되냐고 하니..

재산이 합산되어 계산되어 의료보험이 나온다고 합니다.

즉,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의료비가 크게 증가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비록 국제전화를 통해 연락했지만, 참 친절한 설명에 감사한 의료보험 공단이었습니다.

 

고객센터

1577-1000

해외이용: +82338112001

 

 

https://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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