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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주기적으로 해야할 것들
1. 매년 1월: 사업자 현황신고 (기한: 2/10, 세무서 또는 홈텍스)
2. 매년 5월: 소득세 신고: 홈텍스
3. 매년 9월에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4. 계약할때마다 사업장 현황 신고: 렌트홈
* 계약할때 마다,
1. 부기등기 의무: www.iros.go.kr
기주임사 2022년 12월 9일 이전 부기 등기 의무
2. 보증보험의무: HUG http://www.khug.or.kr/ 또는 SGI https://www.sgic.co.kr/
2020년 8월 18일 법 시행 1년 후 ) 2021년 8월 17일 이후 새 계약 체결 부터
3. 보증보험관련,
공시지가 * 130% * 60% > 전세 보증금 일 경우, 보증보험 불필요.
예) 공시지가 6억*1.3*0.6 =4.68 전세가 4.68보다 작을 경우 불필요
단, 특약에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지 않았음'을 넣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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