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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Life/한국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및 개인적인 고찰

by 산타래빗 제제 2024.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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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4일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되었는데요, 

가벼운 소개와 기초적인 내용으로 저의 의견을 개진해보려 합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의견이므로, 판단은 독자님들의 몫입니다.

 

 

 

 

 

 

 

일단 정부(보건 복지부)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았습니다. 물론 링크도 아래에 있습니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3010&tag=&nPage=1

특히 아래는 요약이고, 세부내용은 위의 링크에 (별첨)+연금개혁+추진계획.pdf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상생의 연금개혁안으로 개혁 논의 본격 시동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열어 「연금개혁 추진계획」 확정 -
-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23.10)에 이어 후속 방안 발표 -
➊모수개혁(보험료율 13%, 명목소득대체율 42%), 기금수익률 제고(1%p 이상)로 장기 재정 안정성 확보
➋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지급보장 명확화 등 미래세대 신뢰 강화
➌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내실화로 실질소득 제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9월 4일(수)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제1차관)를 개최해 「연금개혁 추진계획」(이하 ‘개혁안’)을 심의하고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복지부 산하 위원회(국민연금법 제5조)
* 출석위원 16인 중 2인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자동조정장치 등에 대해 이견 제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하 ‘5차 계획’)을 통해 연금개혁 방향성과 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으며, 21대 국회 산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공론화를 실시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였다.
* ①노후소득 강화 ②세대형평 제고 ③재정 안정화 ④기금운용 개선 ⑤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정립
복지부는 “연금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개혁 논의에 계기를 마련하고, 여·야 간에 조속한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개혁안을 마련하였다” 라고 밝히며,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 뿐 아니라 기초, 퇴직, 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틀 속에서의 구조개혁 방안을 담았으며, 5차 계획의 주요 과제, 2023년 장래인구추계(통계청,‘23.12)를 반영한 새로운 재정 전망, 공론화 등에서 나타난 국민 의견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수립하였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혁안의 추진 방향은 세 가지이다.
첫째,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로 개편한다.
➊ 보험료율 인상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
복지부는 21대 국회 연금특위 및 공론화 논의 내용, 국민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13%까지 인상하되,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➋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 40 → 42%
명목소득대체율은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준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이후, 매년 0.5%p씩 인하되어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재정안정과 함께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공론화 논의 내용 등을 고려해 올해 소득대체율인 42% 수준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➌ 기금수익률 제고 : 1%p + ɑ
기금수익률도 1%p 이상 제고한다. 기금수익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1988년 제도 도입 후 2023년 말까지 5.92%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기금 규모도 1,036조 원에 달한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도출된 장기 수익률은 4.5%였으나, 이를 5.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5월 기준포트폴리오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산배분체계 개편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수익률이 높은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수행 난이도가 높은 해외·대체투자를 위해 기금운용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해외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운용 인프라를 강화하여 기금수익률을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복지부는 모수개혁과 기금수익률을 1%p를 제고하는 경우 현행 2056년인 기금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➍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한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하여 실질 가치를 보전하고 있으나,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복지부는 최근 저출생·고령화 추세와 기금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에 기대여명 또는 가입자 수 증감을 연동하여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장치 도입 논의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재정 상황 등에 따른 3가지 도입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으며, 도입 시점에 따라 기금소진 연장 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소득보장 수준에 미칠 변화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와 세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2036년 ▴ 기금 감소 5년 전인 2049년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2054년

 

둘째,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
➊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우선,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은 커지게 되는데, 두 차례 개혁(1999년, 2008년)으로 명목소득대체율도 인하되고 있어, 청년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잔여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각 세대별 대표 연령을 20세, 30세, 40세, 50세로 정하고, 잔여 납입 기간이 10년인 50세는 年 1%p, 납입기간이 20년인 40세는 年 0.5%p, 30대와 20대는 각각 年 0.33%p, 0.25%p씩 인상해 형평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이다.
➋ 지급보장 명문화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젊은층을 중심으로 미래에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제도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지급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개혁을 전제로 지급보장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가입 촉진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연금화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상품 제공기관 간 경쟁 촉진 등을 통해 수익률을 개선하는 등 개인연금을 활성화해 노후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더욱 든든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도 세밀하게 검토해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개혁을 마무리 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저의 의견

연금부족해서 보충할려는 것이 주목적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요약해보면

  현행 개혁안
보험료율 9% 13%
소득 대체율 40% 42%
기금 수익률 4.5% 5.5% 이상
수지 적자 시기 2041년 2054년
기금 소진 시기 2056년 2072년

 

보험료율은 개혁안이 13%인데요, 이번 개혁안의 제일 큰 목적은 기금 소진 지연이라고 봅니다. 

13%라는 뜻은 직장인들에게는 회사에서의 반을 내주니까 2%만 체감일 것이나, 자영업자들은 4%체감으로 훨씬 더 피곤함을 느낄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대체율은 쉽게 수령금을 말하는 것인데요, 일단 2%가 보험료율 상승율의 절반이고, 자동조정장치(물가상승률-인구-경쟁성장률둔화-수명연장)이면, 실질적인 수령액은 지금보다 높지않을 듯합니다.

 

기금수익률 5.5% ... 이건 너무 낙관적 숫자같네요. 어떤 해에는 0%도 기록한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8년 ~ 2015년 까지의 평균 수익률은 6.01%라고 합니다. 

 

결국은  보험료율인상, 소득대체율변경, 자동조정장치, 연금납부 연령 증가(59→64세)로 소진을 지연시키는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은 나이로 인해 더 적어질 듯하고, 인구출산률을 고려 2060년에 인구의 50% 가까이가 노령화되고, 수익률도 너무 낙관적이기 때문에, 최소 한번의 개혁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조: 미국 12.4%, 독일 18.6%, 오스트리아 22.8%) 결국 보험료율은 20%로 가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반드시 따라가야하는 것은 투명성이겠지요. 

 

최근 미국에 사시는 지인에게 연락해보니 근로자가 직접 투자해서 결과를 책임지는 401K에 대해 상당히 만족하고 있던데, 잘모르겠네요.

 

그리고, 현재는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수령 연령이 틀리고, 공식적으로 60세가 은퇴이나 대부분 50세 전후로 은퇴해서 돈이 필요해서 조기 노령연금을 수령하면 그 요율이 추가 하락하게됩니다.

 

현재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 수령 조건 및 수령 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연도 연금수령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 지급율
1953~1956 61세 부터 56세 부터 70%
1957~1960 62세 부터 57세 부터 76%
1961~1964 63세 부터 58세 부터 82%
1965~1968 64세 부터 59세 부터 88%
1969~ 65세 부터 60세 부터 94%

 

그런데, 이번 개혁안에서 의무 납부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하고, 65세부터 수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65세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의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0년 기준 남성의 평균 정년퇴직 연령은 64.2세였고, 여성은 63.4세였습니다. 향후 노동시장에 2020년에 진입한 세대를 기준으로, 2064년쯤에는 남성의 평균 퇴직 연령이 66.1세, 여성은 65.5세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보다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덴마크는 현재 65.5세에서 74세로, 에스토니아는 63.8세에서 71세로 빠르게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일 예정입니다. 반면, 콜롬비아,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와 같은 국가는 62세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별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미래 세대에 이 격차가 사라질 예정이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차이가 남아있습니다.

제가 주로 다루는 3국의 연금 수령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일: 현재 연금 수령 연령은 65세에서 67세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1964년 이후 출생자들은 67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오스트리아: 일반적인 연금 수령 연령은 남성은 65세, 여성은 60세입니다. 여성의 연금 수령 연령은 2024년부터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2033년까지 65세로 맞춰질 예정입니다​.
  • 미국: 미국의 사회보장연금(SSA) 수령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66세에서 67세 사이입니다. 1960년 이후 출생자는 67세부터 정액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구체성이 부족해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국민연금이 정말 효율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시

 

보통 연금계산기 (국민연금계산기)는 해당사이트에서 하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전 버전입니다.

https://csa.nps.or.kr/finance/pensionCal.do

예제로 하나 입력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600만원씩 140개월내고 소득이 종료되었으나, 국민연금 해지 방법을 행하지 않고, 국민연금은 2045년까지 유지했다고 하면,

 

 

 

현 제도에서, 만59세까지 납부한다면, 이사람은 만65세부터 매월 160만원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총 140개월(약 13년) 납입했기 때문에, 노령연금 월액표에 따라, 약 60만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월급이 세전 617만원일때고, 350만원으로 가정하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은 41만원이 됩니다.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 

https://csa.nps.or.kr/popup/popup_pensionCal.do

 

현 제도에서의 최대치

위 예제의 사람은 만 39세로 기존 제도에서는 만 59세까지 매월 553,000원, 20년 (총액 1억 3천 2백만)을 넣으면. 만65세부터 41만원에 92만원을 더 받아, 매월 133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총 추가 납부한 1억 3천 2백만을 다 회수할려면 손익분기는 정확히 12년이 걸립니다. 12년이상 살거나, 연금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무조건 이익이 되는 투자입니다.

 

변경되었을때의 최대치

정확한것은 노령연금 예상 연금 월액표가 업데이트되면 그것을 따라야 하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상승을 고려하여 대략적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위 예제의 사람은 만 39세로 바뀌는 제도에서는 만 64세까지 매월 802,1000원, 25년 (총액 2억 4천)을 넣으면, 만65세부터 42만원에 117만원을 더 받아, 매월 159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추가 납부한 2억 4천을 다 회수할려면 손익분기는 정확히 17년이 걸립니다. 17년이상 살거나, 연금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무조건 이익이 되는 투자입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네요, 만 65세부터 17년을 받으면 만 82세라는 소리인데....

 

 

보시다시피, 이번 개혁안으로 손익 분기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60세부터 90세까지 30년 산다고 했을때, 연금 최대치는 월 180만원이므로, 180만원 x 30년하면 약 6.5억입니다. 한번쯤은 고민해볼 숫자네요.

 

추가적으로 손익분기가 길어질 리스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보장의 명문화 이런건 의미가 없는 것 같구요.

  • 노령연금 보험료율 증가
  • 노령연금 수령연령 연장
  • 기금 수익률 저하 (국제 경제 또는 국가 경제와 연관)
  • 화폐 하락 및 실질 물가 상승
  • 통일

 

2024년 9월 7일 기점 저의 의견을 작성해보았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제가 계산한 방식이 틀렸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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