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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의 한국 상속세

by 긍정적인 로젠 2024. 9. 8.

증여세를 알아보다가 상속세까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정리해보입니다.

 

1. 한국에서의 상속세

한국의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상속받는 사람(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이 있을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은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한국 상속세의 주요 사항:

  • 상속세 과세 대상: 부모님의 전 세계 자산(부동산, 현금, 금융자산 등) 중 상속된 자산
  • 공제금액: 기본적으로 5억 원이 공제되며,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추가 공제(배우자 상속재산 공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속세율: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 1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 10억 원 이하: 30%
    • 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

예시:

부모님으로부터 2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기본적으로 5억 원 공제15억 원이 과세 대상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가 적용되며, 누진 공제를 적용한 최종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2. 미국에서의 상속세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전 세계에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미국 세법에 따라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상속세 대신 유산세(Estate Tax)가 부과되며, 이는 상속인(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이 아닌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 과세됩니다.

미국 상속세의 주요 사항:

  • 상속세 면세 한도: 2023년 기준으로 $12.92 million(약 172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즉, 부모님의 재산이 $12.92 million을 초과하지 않으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세율: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8%에서 40%까지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 미국 상속세와 한국 상속세의 차이: 미국은 상속인이 아닌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 미국에서 추가로 상속세를 낼 가능성은 적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자산이 미국 내 자산일 경우에는 유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한국과 미국 간 이중과세 문제

미국과 한국은 상속세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하더라도 미국에서 별도의 세금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미국의 높은 상속세 면세 한도로 인해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및 절차

  1. 한국 상속세 신고: 상속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한국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미국 IRS 신고: 미국에서는 Form 3520을 통해 외국에서 상속받은 자산을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하지 않을 경우, 상속 금액의 최대 25%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재산 평가: 상속 재산의 가치가 달러와 원화의 환율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속 당시의 재산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전문가 상담: 국제 상속은 복잡한 세법과 절차가 수반되므로, 미국과 한국의 세무 전문가 또는 변호사와 상담해 법적 의무와 절차를 철저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 한국 상속세: 공제를 받은 후 10%~50%의 세율로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 미국 상속세: $12.92 million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만 18%~40%의 세율로 과세되며, 일반적으로 한국 재산에 대한 추가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10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1. 한국에서의 상속세 계산

한국에서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요 사항:

  • 상속재산: 10억 원
  • 공제금액: 기본적으로 5억 원(일반 인적 공제)
    • 배우자 상속이 없는 경우, 일반 공제액은 5억 원입니다.
  • 과세대상 금액: 10억 원 - 5억 원 = 5억 원

상속세율: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0 원
1억 초과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5억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계산 과정:

  1. 1억 원 이하 부분:
    1억 원 × 10% = 1천만 원
  2.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부분:
    (5억 원 - 1억 원) × 20% = 8천만 원

총 세금은:

  • 1천만 원 + 8천만 원 = 9천만 원

하지만 누진 공제 1천만 원을 차감해야 합니다:

  • 9천만 원 - 1천만 원 = 8천만 원

따라서, 한국에서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8천만 원입니다.

2. 미국에서의 상속세 계산

미국은 전 세계 재산에 대해 과세하지만, 상속세 면세 한도가 매우 높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상속 면세 한도는 $12.92 million(약 172억 원)입니다. 이 한도 이하의 상속은 미국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주요 사항:

  • 상속재산: 10억 원 (약 $769,230, 1달러 = 1300원 기준)
  • 상속세 면세 한도: $12.92 million

10억 원은 $12.92 million의 한도보다 훨씬 적으므로, 미국에서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3. 한국과 미국에서의 이중과세 문제

미국과 한국 간에는 상속세 관련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미국에서 추가로 상속세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IRS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주의사항

  1. 한국 상속세 신고: 상속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한국 국세청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미국 IRS 신고: 미국에서는 상속받은 외국 자산에 대해 Form 3520을 사용해 보고해야 하며, 이때 상속받은 금액이 $100,000(약 1억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보고 대상이 됩니다.
  3. 재산 평가: 상속재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해야 하며, 재산 종류에 따라 세금 계산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상속 절차: 상속과 관련된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미국과 한국의 세무 전문가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 한국 상속세: 8천만 원 (10억 원 상속 기준)
  • 미국 상속세: 없음 (미국 면세 한도 $12.92 million 미만이므로 상속세 없음)
  • 미국 IRS 보고 의무: 상속 재산이 $100,000 이상일 경우 보고 의무 발생

한국에서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미국에서는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에 보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이 경우를 고려해보면, 

1. 독일에서의 상속세 (Erbschaftsteuer)

독일에서 상속세는 **수증자(상속인)**가 납부하며, 상속자의 상속세 부담은 상속재산의 가치와 상속인과 상속자 간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계가족에게는 더 큰 공제 한도가 적용되며, 상속세율은 재산 규모에 따라 증가합니다.

주요 사항:

  • 상속세 공제 한도: 부모와 자녀 간의 상속의 경우, €400,000(약 5억 7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 상속세율: €400,00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7% ~ 30%**의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상속액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

  • 상속재산: 10억 원 (약 €700,000)
  • 공제 한도: €400,000
  • 과세 대상 금액: €700,000 - €400,000 = €300,000

세율은 과세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300,000에 대해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300,000 × 15% = €45,000 (약 6,435만 원)

따라서, 독일에서 한국에서 상속받은 10억 원에 대해 **€45,000 (약 6,435만 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오스트리아에서의 상속세 (Erbschaftsteuer)

오스트리아는 2008년에 상속세를 폐지했기 때문에, 상속세 자체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 세금이나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항:

  • 상속세 없음: 직계존비속 간의 상속에 대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 등 자산: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을 상속받을 경우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일반 상속재산(현금, 금융자산 등)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스트리아에서는 부모님으로부터 10억 원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이중과세 문제

독일과 오스트리아 모두 한국과 상속세 이중과세 방지 조약을 맺고 있지 않으므로,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독일에서는 상속세 공제 한도가 있고, 오스트리아는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추가 세금 부담이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이미 납부한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독일 세무 당국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 독일 상속세: 약 €45,000 (약 6,435만 원), 10억 원 상속 기준
  • 오스트리아 상속세: 없음 (상속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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